자금 및 기업성장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벤처기업육성자금
- 돋움기업 육성사업
- 도약기업 육성사업
-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지원
- 초등학부모 10시출퇴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운영
-
경영안정자금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지원규모 : 1,600억원
*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25억원) 상시 신청 접수
※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각 150억원(수요 대응 조정가능)지원내용
구분, 기업당 융자한도, 이차보전, 융자 및 상환기간, 비고 목록 구분 기업당 융자한도 이차보전 융자 및 상환기간 비고 일반 경영안정자금 일반기업 5억원
우대기업 7억원일반 2.0%
우대 3.0%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특별 전북특별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5억원 일반 2.0%
우대 3.0%2년거치 일시상환 보증료 지원
(최대 1.2%)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경영안정자금 조선업 3억원 2.5%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설(명절) 경영안정자금 2억원 2.0% 2년거치 일시상환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2억원 2.0%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3억원 3.0%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규모 25억원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 우대기업 :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스타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일자리창출기업
※ 기업부담 금리 : 대출금리는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접수절차
신청 전 (필수) 목록 신청 전 (필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기간 목록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2. 구비서류 등록
(마이페이지 내)⇒ 지원결정 목록 지원결정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분기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목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13.(월) ~ 1.17.(금) 4.14.(월) ~ 4.18.(금) 7.14.(월) ~ 7.18.(금) 10.20.(월) ~ 10.24.(금) 설·추석 명절자금
설 명절, 추석 명절 목록 설 명절 추석 명절 1.6.(월) ~ 1.10.(금) 9.15.(월) ~ 9.19.(금) -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상시 접수(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jbok.kr)
문의처 : 자금지원팀 063)711-2021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료 -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원소재, 분리막, 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 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지원규모 : 1,200억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목록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450억원 350억원 250억원 150억원 지원내용
종류, 시설투자자금 목록 종류 시설투자자금 융자내용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사무실, 기숙사, 창고, 시험·연구시설, 전시·판매장, 전산망, 편의시설 등)융자금액 15억원 이하 융자기간 3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리 협약금리 5.00%(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2.82%) ※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
지원절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신청 전 (필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2. 구비서류 등록
(마이페이지 내)⇒ 지원결정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 전
(필수)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미비서류
안내신청 종료 후
기업별 미비
서류 안내⇒ 보완기간 미비서류
온라인 보완
(마이페이지 내)⇒ 평가진행 서류평가,
대표자 인터뷰
등 진행⇒ 지원결정 한도내
배정※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목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6.(월) ~ 1.10.(금) 4.7.(월) ~ 4.11.(금) 7.7.(월) ~ 7.11.(금) 10.13.(월) ~ 10.17.(금) ※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 미달 시 잔액 4분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지원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jbok.kr/)
문의처 : 자금지원팀 063)711-2022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자금
도내 우수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여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벤처기업 창업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구분, 지원요건 목록 구분 지원요건 벤처기업
창업자금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단,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 적용 제외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 필수벤처기업 성장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구분, 지원요건 목록 구분 지원요건 벤처기업
성장자금1.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금융기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으로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이거나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벤처기업 확인기관((사)벤처기업협회)지원규모 : 200억원
분기별지원 규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목록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80억원 60억원 40억원 20억원 지원내용
구분, 금리, 융자 및 상환기간, 융자한도 목록 구분 금리 융자 및 상환기간 융자한도 벤처기업
창업자금시설자금 5.00%(협약금리)
(도 이차보전 3.18%
기업 부담 1.82%)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4억원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2억원 벤처기업
성장자금시설 또는
운전자금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4억원 ※ 3년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1회(3년이내)에 한해서 연장 가능
지원절차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은행과 보증기관
대출 상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접수이차보전 지원
접수⇒ 보증기관 평가 보증기관 평가
진행⇒ 지원결정 및
대출실행보증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결정 안내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목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0.(월) ~ 1.24.(금) 4.21.(월) ~ 4.25.(금) 7.21.(월) ~ 7.25.(금) 10.21.(월) ~ 10.31.(금)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jbok.kr)
문의처 : 자금지원팀 063)711-2022
-
전북특별자치도 돋움기업 육성사업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단계별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육성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1억 이상 10억 미만)지원규모
도내 중소기업 60개사(신규 17, 기존 43) - (3년 지정)지원내용
구 분,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규모 목록 구 분 지원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규모 신규기업
지 원레벨업패키지 · 기술개발(R&D), 신제품 개발, 컨설팅, 지식재산권 및 해외인증 비용, 바이어 발굴 등 예산 내 자율지원 [신규]17건
- 30백만원 이내ESG 경영진단 및
인증지원· 중소기업 ESG경영으로 성장 로드맵 수립 지원 - ISO14001, ISO 9001 등 ISO 인증지원 [신규]17건 기술개발
지 원기술개발
역량강화지원· 기업 수요 반영한R&D지원및 기술력 강화 지원을 통해 제품생산 및 매출증대로 기업경쟁력 강화 [기존]9건
- 70백만원 이내사업화
지 원현장애로
기술해결지원·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각종 인증 및 시험 분석 지원, 생산현장의 직무기피 요인 해소 및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을 위한 공정개선 등
- 공정개선, 시제품제작 지원 등[기존]10건
- 최대 30백만원사업화
마케팅 지원·국내/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 (해외)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 지원, 개별 바이어 초청 비용 지원, 통/번역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국내) 홍보물제작지원, 온라인 홍보비 지원, 대형유통 입점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홈쇼핑 방송지원 등
·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
- 국내/외 규격 인증 지원
- 제품 시험분석 인증 지원 등[기존]19건
-최대 30백만원역량강화
지 원런닝메이트
프로그램·기술개발(R&D) 지원사업 연계 사업계획서 고도화, 전문가 매칭 상시 컨설팅을 통한
기술애로 해소로 기업성장 견인 등52건 IR자료제작 및
투자유치· 기업 IR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 제작 지원8건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고도화 지원·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법 교육과 발표 자료 작성 컨설팅 제공 5건 네트워킹
운영· 사업 애로사항과 정보 공유를 위한 기업 간 교류회, 성과보고회등 추진
· 기관(업) 간 교류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및 활성화 유도 등3건 동반성장 · 돋움기업-도약기업-선도기업간 거래 증대 및 활성화 지원 바우처 2건 ※지정기업 내 제한경쟁을 통해 지원,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문 참고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3월 중
- 신청방법 :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jblc.or.kr)에서 접수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터뷰심사 → 최종선정심의
문의처 : 기업성장팀 063)711-2148
-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기술·혁신성을 바탕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단계별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집중 육성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10억 이상 50억 미만)지원규모 3년 지정
도내 중소기업 45개사(신규15, 기존30) <3년지정>지원내용
구 분,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규모 목록 구 분 지원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규모 신규기업
지 원레벨업패키지 · 기술개발(R&D), 신제품 개발, 컨설팅, 지식재산권 및 해외인증 비용, 바이어 발굴 등 예산 내 자율지원 [신규]15건
- 15백만원 이내ESG 경영진단 및
인증지원· 중소기업 ESG경영으로 성장 로드맵 수립 지원
- ISO14001, ISO 9001 등 ISO 인증지원[신규]15건 기술개발
지 원기술개발
역량강화지원· 기업 수요 반영한R&D지원및 기술력 강화 지원을 통해 제품생산 및 매출증대로 기업경쟁력 강화 [기존]6건
90백만원 이내사업화
지 원현장애로
기술해결지원·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각종 인증 및 시험 분석 지원, 생산현장의 직무기피 요인 해소 및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을 위한 공정개선 등
- 공정개선, 시제품제작 지원 등[기존]8건
40백만원 이내사업화
마케팅 지원· 국내/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 (해외)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 지원, 개별 바이어 초청 비용 지원, 통/번역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국내) 홍보물제작지원, 온라인 홍보비 지원, 대형유통 입점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홈쇼핑 방송지원 등
·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
- 국내/외 규격 인증 지원
- 제품 시험분석 인증 지원 등[기존]7건
최대 25백만원역량강화
지 원런닝메이트
프로그램· 기술개발(R&D) 지원사업 연계 사업계획서 고도화 12건 IR자료제작 및
투자유치· 기업 IR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 제작 지원 7건 네트워킹
운영· 사업 애로사항과 정보 공유를 위한 기업 간 교류회, 성과보고회등 추진
· 기관(업) 간 교류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및 활성화 유도 등3건 동반성장 · 돋움기업-도약기업-선도기업간 거래 증대 및 활성화 지원 바우처 2건 ※지정기업 내 제한경쟁을 통해 지원,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문 참고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3월 중
- 신청방법 :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jblc.or.kr)에서 접수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인터뷰심사 → 최종선정심의
문의처 : 기업성장팀 063)711-2073
-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맞춤형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도내 소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 마련
지원대상 : 도내 소재1) 제조기반 소기업2)
- 1) 제조시설(공장)이 도내 소재
- 2) 「중소기업 확인서」상 소기업 명시
- 지원기준 : 기업당 1개 과제/연
※ 최근 5년 이내 3회 限, 전년도 공정개선 수혜기업은 당해연도 제외
지원규모 : 총 172개사 정도
- 혁신기반 및 ESG(온실가스 저감 등) 공정개선 47개사 정도
-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 125건 정도
지원내용
- 공정개선(혁신기반, ESG),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비용 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용 목록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공정개선 지원 혁신기반 · 생산성,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장비 개선
- 공정 자동화 / 공정 효율성 / 품질개선형 유형 지원47개사
기업당 40백만원
한도(자부담 20%)ESG ·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 등 온실가스 감축 개선
· 중대재해예방, 산업 안전,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선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제품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비용 사후 지원
-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항목 소요 비용 지원125건
기업당 5백만원
한도(자부담 20%)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모집시기
- 공정개선(혁신기반, ESG) 지원 : 2월 중
(참여기업 사업신청서 접수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점검 ⇒ 3차 대면평가 ⇒ 선정결과발표 ⇒ 최종 사업계획 수정 및 협약 ⇒ 사업비 지급 및 과제수행 ⇒ 중간평가 및 사업비 사용 점검 ⇒ 최종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 분기별(3, 6, 9, 11월)
문의처 : 기업성장팀 063)711-2079
-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특화사업(기술사업화, 마케팅 분야) 지원을 통한 경영 활성화
지원대상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매출액 1억 이상 50억 이하 제조기업)지원규모
- 지원대상 :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9개사 정도
- 지원금액 : 기업당 40백만원 한도(자부담 10% 별도)
지원내용
구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목록 구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기술
사업화
(택 1)공정개선 지원 ·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ESG 등을 위한 공정개선
(공정시스템, 공정단축 개발 및 기성품 구매 등)시제품제작 지원 · 사업화·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마케팅
활성화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해외규격인증, ISO, KC 등) · 국내·외 지식재산권 지원(특허 및 기술이전) 홍보 및 광고 지원 · 국내·외 홍보영상 제작 지원(일반, 3D입체) · 국내·외 홍보물 제작 지원(리플렛, 카달로그 등) · 국내·외 홈페이지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미디어 플랫폼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SNS, 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웹사이트 배너 등)· 제품 홍보를 위한 지면/협찬 광고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수출 계약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및 출장 지원 · 국외 수출 법률 자문 지원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2025. 2. 10.(월) ~ 2025. 3. 7.(금)
- 신청방법 :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대면심사 → 최종선정
문의처 : 기업성장팀 063)711-2079
-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과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지원규모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140명 정도지원내용
도내 중소 제조업체(50인 미만)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3개월 및 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 모집시기 : 2025. 3월 중 ~ 상시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초등학부모 10시출퇴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일·가정 양립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도모
지원대상
초등 1~6학년 자녀를 둔 직원 대상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지원규모
도내 중소 제조업체 80건 정도지원내용
- 초등자녀의 돌봄을 위해 1시간 근로 단축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줄어든 업무시간에 따른 손실분 지원
- 참여기업-근로자 간 유형 선택 후 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110만원 장려금 지급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2025. 2. 10.(월) ~ 상시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초등자녀의 돌봄을 위해 1시간 근로 단축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줄어든 업무시간에 따른 손실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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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애로상담부터 지원사업·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종합지원 플랫폼 운영
지원대상
지원분야별 상이지원내용
기업애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업·경영정보 제공 등세부 지원내용
지원분야, 사업내용, 지원규모 목록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지원규모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정보 제공· 운영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개인 등 누구나
· 운영내용
-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통한 도내 및 국내 지원사업 통합 안내
- 규제, 법령 등 정책정보 제공, 도내 경제 통계정보 제공
· 운영방법 : 유선·내방·방문 상담실시,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 (대표번호) ☎063-711-2114
- (홈페이지) jbok.kr- 기업애로해소 컨설팅
(진흥원 자체인력 활용)·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
· 지원내용
- 진흥원 자체인력 활용 온/오프라인 기업 경영애로 등 상담
- 상시상담으로 자체컨설팅(1차) 및 전문가 컨설팅(2차) 연계관리
- 기업애로지원 콜센터(711-2114)와 카카오톡채널 통한 상시상담 등750건/년 기업애로해소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POOL 활용)·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제외 업종 [공지사항]-‘운영지침’ 참고
· 지원내용 : 수요자 맞춤형 1:1 매칭 경영컨설팅 수행
· 지원분야 :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법무, 판로·수출 등 14개분야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법무 지식재산권 기술 투자·융자 판로·수출 마케팅디자인 인증 경영 창업·법인설립 교육훈련 사회적경제 중대재해예방
- 참여기업 지원한도 : 최대 1,500천원/년
- 컨설턴트 지원한도 : 최대 3,000천원/년400건/년 시스템 활용방법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jbok.kr) 회원가입 후, 기업애로신청 및 활용문의처 : 현장지원팀 063)71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