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수요일엔 빨간장미를' 행사 진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1 13:57 조회43,84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전주시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 이하 경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동네 꽃집 소상공인들의 경영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 12월에 전주시 나들가게 20점포 신청을 받아 인근 동네꽃집과 연계해 1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나들가게 이용 고객(1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