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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본 질의는 기업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정식민원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제기 창구가 없어서 질의응답에 문의 드립니다.) > ■ 상황 > - 우리 회사에서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사업 승인을 받고 1명을 채용함 > - 채용이 되었던 인원은 기존 2년간 청년혁신가지원사업을 성실히 임하였고 종료가 되어 근로자가 타기업체 정규직 > 채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기로 되어있었음. > - 그런데 근로자 본인이 받고 있는 인센티브와 회사가 신규로 지원을 받을 인건비 지원사업이 지침상 중복지원으로 인해 > 근로자에게 청년혁신가지원사업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담당관님의 연락을 받음 > ■ 문제점(지침상에 나와있다는 일자리 관련 중복지원의 주체와 객체가 누가 되어야 하나?) > - 청년혁신가지원사업은 우리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회사에서 지원을 받은 적도 혜택을 받거나 연관이 없음. > - 청년혁신가지원사업 인센티브는 근로자 본인이 2년간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 결과물로써 근로자가 받는 것이지 회사의 > 지원사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음 > - 회사에서 지원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인건비지원은 근로자와는 무관하며 회사가 받는 사업이라서 > 중복지원에 해당되면 안되는 상황임 > - 만약에 중복지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센티브 지원금이 중단된다면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필요가 없게되는 > 상황이라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역행을 하게되는 결과가 초래됨(실업수당 + 인센티브를 받는게 훨씬 유리함) > -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두군데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 회사가 두군데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 중복지원으로 > 하는게 맞는 것인데 지원을 받는 주체가 회사냐? 근로자냐?라고 접근을 해야지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중복이라고 > 한다면 당장 근로자는 퇴사를 해야하고 그렇게되면 회사는 다시 고용공고를 내고 재 입사를 위해 한달간을 허비하고 > 근로자는 다시 재취업을 해야하는 서로에게 피해가가는 정책이 되는 상황임. > ■ 건의 > - 중복지원 금지의 지침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 근로자가 두군데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회사가 두군데서 지원을 받는 상황도 아니며, 청년혁신가와 아무런 > 관련이 없는 회사가 과거에 지원을 받던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 - 청년혁신가는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이고, 회사는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는 상황이지 > 해당근로자를 통해서 중복지원을 받는다고 해석을 하지 말고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시면 > 고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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