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상공인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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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예슬 작성일23-04-24 10:13 조회1,3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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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관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3. 지원대상: ’23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6. 신청기간: ‘23년 연중 상시지원
7. 신청방법: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8.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신청서류, 지원절차와 같은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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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신규 창업을 한 업체로, 법률/세무/노무 관련해 무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혹시 진행 사업 중 지원가능한 부문이나 연결가능한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회신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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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항 관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3. 지원대상: ’23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6. 신청기간: ‘23년 연중 상시지원
7. 신청방법: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8.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신청서류, 지원절차와 같은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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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신규 창업을 한 업체로, 법률/세무/노무 관련해 무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혹시 진행 사업 중 지원가능한 부문이나 연결가능한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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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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