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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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기 작성일18-04-25 11:27 조회6,54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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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익산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신청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김준기 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업종은 디자인 적용 천장재 해외 수출 및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유 인프라가 없는 관계로
제작 및 디자인이 되어 있는 제품을 유통으로 시작해서 어느정도 수량이 확보 되면 제가 직접 생산 및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해당 천장재 말고 벽면에 적용이 가능한 보드 형태로 제작을 해서 판매 해보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벽면에 적용하는 제품 역시 디자인을 적용하여 인테리어를 위한 자재 입니다.
위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하려 하는데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제조업이 정부지원이나 도내 지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다 보니 이왕이면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제조업 등록이 불가 하다면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을 문의 할 수 있는 문의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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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공장시설 없이 창업하는 경우 제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업이라 함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및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포장, 분할, 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한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①.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할 것.
②.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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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063-210-6436~9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