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세부기준 중 경영상태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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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정희 작성일17-12-20 14:49 조회9,67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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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찰공고 상의 적격심사 관련하여 평가방법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참고 : 2017년 군산시 U-통하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입찰공고
문의할 항목 : 7.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다 항) 중 경영상태 평가방법
상기와 같이 입찰공고서 중에 7번의 가 항에 표기된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에서는 경영상태 심사항목이 부채비율,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로 배점되어 있고 7번의 다 항에는 기준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가 항과 다 항중에 유리한 항목으로 비율적용하여 배점할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찰공고 상의 적격심사 관련하여 평가방법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참고 : 2017년 군산시 U-통하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입찰공고
문의할 항목 : 7.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다 항) 중 경영상태 평가방법
상기와 같이 입찰공고서 중에 7번의 가 항에 표기된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에서는 경영상태 심사항목이 부채비율,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로 배점되어 있고 7번의 다 항에는 기준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가 항과 다 항중에 유리한 항목으로 비율적용하여 배점할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