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home    >   소통과 참여   >   질의 응답 인쇄하기

    질의 응답

    지원사업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보름 작성일22-08-30 16:39 조회2,287회 댓글1건

    본문

    청년나래이음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추후에 개인사업자등록을 낼 예정이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회사에 입사한지 2개월이 되어가는데 전 퇴사자가 2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보니 선정기업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 이내 중도포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지원불가 및 사업참여 종료로 써있더라구요
    그럼 전 직원분과 제가 퇴사를 할경우 6개월도 안되는데 그럼 사업장은 사업참여 종료가 되나요?

    댓글목록

    김채연님의 댓글

    김채연 작성일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우편번호[548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337-2)
    대표전화 : 063-711-2000 | FAX : 063-711-2090 |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0700
    COPYRIGHT (C) 2016 JBBA ALL RIGHTS RESERVED.
  • 여성친화인증, 독서경영 우수직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10.04 ~ 2025.10.05
  •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