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제조업 창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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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효진 작성일22-02-17 16:58 조회3,25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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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 입니다.
만39세를 넘기기 몇개월 안남았습니다
현재 1년여간의 개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만든 상태입니다.
시제품 테스트는 주변이나 각종 관련 동호회에서 만족할만한 피드백을 받은상태구요
대량생산을 위해 설비 또는 공장임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융자나 지원금 등등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여부도 있고없고 차이가 있는지요?
참고로 식품관련 제조는 아닙니다.
만39세를 넘기기 몇개월 안남았습니다
현재 1년여간의 개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만든 상태입니다.
시제품 테스트는 주변이나 각종 관련 동호회에서 만족할만한 피드백을 받은상태구요
대량생산을 위해 설비 또는 공장임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융자나 지원금 등등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여부도 있고없고 차이가 있는지요?
참고로 식품관련 제조는 아닙니다.
댓글목록
김병준님의 댓글
김병준 작성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나 공장(임대)등 설비투자를 할때 지원되는것이 있나요?
-> 제조업을 할 목적으로 공장을 건축하거나, 공장을 매입할때 은행에서 처럼 직접대출을 실행하거나, 지원금을 드리는것은 아닙니다.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하면 ..시설투자에 대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지원사업(이차보전) 입니다.
2. 사업자등록여부가 있고없고 차이가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은행에서도 대출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우리원에 이자지원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조업을 헐 목적으로 시설투자를 하게될때.. 은행으로뷰터 시설투자(공자건축목적의 부지매입, 공장 건축, 생산설비 구축)와 관련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원에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대출실행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과 안내를 받고 계십니다..
063)711-2022로 전화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업진행에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