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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일자리창출 관련 지원사업 중복 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병수 작성일21-12-07 12:30 조회5,063회 댓글2건

    본문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질의는 기업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정식민원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제기 창구가 없어서 질의응답에 문의 드립니다.)
    ■ 상황
        - 우리 회사에서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사업 승인을 받고 1명을 채용함
        - 채용이 되었던 인원은 기존 2년간 청년혁신가지원사업을 성실히 임하였고 종료가 되어 근로자가 타기업체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기로 되어있었음.
        - 그런데 근로자 본인이 받고 있는 인센티브와 회사가 신규로 지원을 받을 인건비 지원사업이 지침상 중복지원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청년혁신가지원사업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담당관님의 연락을 받음
    ■ 문제점(지침상에 나와있다는 일자리 관련 중복지원의 주체와 객체가 누가 되어야 하나?)
        - 청년혁신가지원사업은 우리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회사에서 지원을 받은 적도 혜택을 받거나 연관이 없음.
        - 청년혁신가지원사업 인센티브는 근로자 본인이 2년간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 결과물로써 근로자가 받는 것이지 회사의
          지원사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음
        - 회사에서 지원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인건비지원은 근로자와는 무관하며 회사가 받는 사업이라서
          중복지원에 해당되면 안되는 상황임
        - 만약에 중복지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센티브 지원금이 중단된다면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필요가 없게되는
          상황이라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역행을 하게되는 결과가 초래됨(실업수당 + 인센티브를 받는게 훨씬 유리함)
        -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두군데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 회사가 두군데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 중복지원으로
          하는게 맞는 것인데 지원을 받는 주체가 회사냐? 근로자냐?라고 접근을 해야지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중복이라고
          한다면 당장 근로자는 퇴사를 해야하고 그렇게되면 회사는 다시 고용공고를 내고 재 입사를 위해 한달간을 허비하고
          근로자는 다시 재취업을 해야하는 서로에게 피해가가는 정책이 되는 상황임.
    ■ 건의
        - 중복지원 금지의 지침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로자가 두군데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회사가 두군데서 지원을 받는 상황도 아니며, 청년혁신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가 과거에 지원을 받던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 청년혁신가는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이고, 회사는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는 상황이지
        해당근로자를 통해서 중복지원을 받는다고 해석을 하지 말고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봉성원님의 댓글

    봉성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봉성원 담당관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정부지원의 대상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아닌 '기업'으로 확인되어 중복지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반 서류를 갖추셔서 해당 시군에 제출하시고 인센티브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님의 댓글

    김병수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너무 빠른 조치와 친절한 응대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4시간 이내에
    최선의 방안으로 해결을 해주신것에 대해 대단히 놀라웠고 관련 담당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복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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