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05 20:17 조회32,4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고번호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에 따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1 | 이사회 | 9명 | 1명 | 민법제57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
2 | 이 | 하 | 여 | 백 |
3 |
|
|
|
|
4 |
|
|
|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 |
1 | 없음 | 0 |
|
2 |
|
|
|
3 |
|
|
|
4 |
|
|
|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 | 파견근거규정(조항) |
1 | 1명(관세사) | FTA활용지원센터(FTA컨설팅) |
2 | 이하여백 |
|
3 |
|
|
4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