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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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미선 작성일18-01-22 09:05 조회33,1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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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18-118호
2018년도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2018년 설(명절)을 앞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100억원
2.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3.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4. 도 이차보전 : 2.0%
5. 특례사항
가.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신청 가능
나. 평가기준 일시완화 : 40점 이상(기존 50점)
6. 신청기간 : 2018. 1. 22. ∼ 2. 14.(자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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