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재난관리기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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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24 16:35 조회32,89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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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재난관리기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행정명령 16개 위험시설
○ (대상업종)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 학원은 교육청 등록시설
○ (지원범위) 사회적거리두기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휴업 또는 방역준수)해야 하는 모든 대상업종 시설 * 이미 휴업중인 시설 포함
□ 신청개요
○ 신청기한 : 2020. 3. 25.
○ 신청장소 : 해당시군 재난부서
○ 신청서류 : 신청서식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Fax 신청
* 시·군별 세부 신청장소 및 연락처, Fax 등은 시·군별 별도 홈페이지 등 게시
자세한 내용은 http://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102&menuCd=DOM_000000105010001000&paging=ok&startPage=1&dataSid=41206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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