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제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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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7 14:36 조회29,95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_중요한_사업상_목적으로_인한_격리면제서_발급_안내.hwp (97.0K) 264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7 14:36:35
- [붙임2]_중요한_사업상_목적으로_인한_격리면제서_신청서_양식.hwp (67.5K) 43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7 1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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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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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면제제도 목적
º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지원
º 입국인이 신청기업에게 격리면제가 필요할 정도로 시급성, 중요성 등이 확인될 경우 허용
□ 신청 절차
º 해외 → 국내 입국 : 국내신청기업은 "국문신청서류"* 및 엑셀파일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dororo0208@korea.kr)
입국인은 "영문신청서류" 작성 후 재외공관에 제출
* 신청서류의 서식-1은 한글 원본(hwp파일) 및 서명 스캔본(pdf파일)을 각 1부 제출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우리청 담당자 이메일 제출 (dororo0208@korea.kr)
□ (결과통보) 담당자 접수 후 14일 이내 국내신청기업 담당자 이메일 통보
□ 유의 사항
º 첨부된 "(전북청)_자가격리면제제도 안내" 문서를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격리면제절차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º 비자발급이 완료된 이후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입·출국 항공권 사본을 재외공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º 출장자의 경우 063-210-6412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동우 주무관(063-210-6412)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jeonbuk/ex/bbs/View.do?cbIdx=250&bcIdx=102155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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