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시험분석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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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호 작성일21-03-25 08:32 조회14,3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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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1-0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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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시험분석비용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21. 3. 2. ~ 11. 30.(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2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제품연구개발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제품, 각종시료의
성능 및 시험분석(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검사 등)
○ 지원절차
① 지원여부 문의/상담(기업) ---> ② 지원가능여부 조회/답변(진흥원)
---> ③ 시험분석 의뢰(기업) ---> ④ 시험분석 의뢰서/견적서(분석기관)
---> ⑤ 시험성적서 발급(분석기관) ---> ⑥ 시험분석비용 지불(기업)
---> ⑦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기업) ---> ⑧ 신청서류 접수(진흥원)
---> ⑨ 지원금 지급(진흥원)
○ 신청서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
○ 지원문의 : 자금기술팀(063-71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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