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추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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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동희 작성일05-09-15 00:23 조회49,4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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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선택과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9월~10월에는 집중추진기간으로 운영하여 약 1,1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는 청소년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연수를 희망하시는 분
- 18세이상 30세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 1975.1.1∼1987.12.31 출생자 ·
다만,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고용보험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연수 참여 희망 기관(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사업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 지원내용
○ 연수참가자
연수기간 동안 월 30만원의 연수수당 지급
○ 연수참가 기관
연수기관(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탐색 기회 제공
연수생을 5명이상 활용하는 민간기업에게 50만원~800만원까지 연수운영경비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 신청기간
- 2005년 9월~10월 중 (2005년 11월 이후 신규선발 종료 예정)
-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연수참가자
- 연수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매), 신분증
○ 연수참가 기관(기업)
- 연수지원참가신청서, 연수프로그램운영계획서
□ 유의사항
○ 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이상, 1주 20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문의 및 기타
○ 문의
- 전주종합고용안정센터 063-270-9161-2
- 진안출장팀 063-432-1919
- 남원고용안정센터 063-631-1919
- 정읍고용안정센터 063-532-8216
○ 관련서식
- http://www.work.go.kr - 청소년연수 - 청소년연수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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