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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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덕근 작성일08-04-22 17:57 조회48,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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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 2008-171호
‘08년도 전라북도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1.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
2. 융자지원 규모 : 600억원
- 분기별 지원규모:1/4분기100억원,2/4분기200억원,3/4분기200억원,4/4분기100억원
※ 전분기 지원 잔액은 다음 분기에 계속 합산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업체
나.「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조업
다.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전라북도선정 유망중소기업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하며, 최저지원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 전액지원)
※ 도나 시/군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2007년도 이전 자금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만 재추천이 가능하며, 2008년도 이후 자금은 6개월 이내 재추천이 불가능.
(단, 기업체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가능)
다. 대출방식 : 고정(P-할인)금리나 변동(시중대출)금리를 기업에서 선택
※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조건에 따라 은행별로 할인/할증 가능
라. 도 이차보전
1) 일반기업 : 2.5%
2) 전라북도선정 유망중소기업 : 3.5%
5.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 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자금지원 →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터넷홈페이지(http://jbsc.or.kr)
지원사업안내 → 중소기업자금지원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2) 접 수 처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Tel 063-214-0234)
다. 구 비 서 류
-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2호서식)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
※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제조업소, 수리점, 사무소, 출판사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6. 지원제외
가. "금융기관 여신 운영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나.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 소유업체
다. 휴/폐업중인 업체
라. 2008년도에 동 자금을 2회 지원결정 받고도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
7. 대출취급은행: 10개은행(전북,제일,기업,농협,우리,외환,국민,신한,한미,하나은행)
8. 대출취급기한: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9. 기타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협조 융자자금으로 대출되므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제공이 있어야 대출 받을 수 있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280-3231),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14-02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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