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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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6-15 18:38 조회59,0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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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05-009호
『2005年度 第5次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실시공고
1. 교 육 명 : 『개정세법 해설』
2. 주 최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교육일시 : 2005.06.22(수) 09:30~16:30 [1일 6시간]
4. 장 소 : 전북중소기업지원센터(별관2층 중회의실)
5. 수강인원 : 60명 (선착순마감) 온라인신청하기
6. 교육내용
□ 개정 국세기본법
○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내용
□ 개정 소득세법
○ 소득세율 인하, 현금영수증제도, 소득세신고 양식의 변경
○ 배당소득가산율의 개정내용
○ 1세대 3주택 중과세 제도
○ 각종 원천징수의 개정내용
□ 개정 부가가치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내용
○ 개정 상속/증여세법 중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개정 법인세법
○ 법인세 분야
- 배당금, 소액미술품, 부당사외유출의 소득처분 등의 개정내용
○ 원천세 분야
-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원천 세율의 인하내용 등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퇴직소득공제
○ 고용창출 조세감면
○ 투자관련 조세감면
○ 연구인력개발 조세감면
○ 중소기업 조세감면
7. 수 강 료 : 무 료(교재비 포함)
8. 신청기간 : 2005. 06. 21(화)까지
9.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FAX(214-0237) 온라인신청하기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센터 기업지원부(담당자 전진우, 063-214-0232)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2005. 06. 15.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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