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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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미선 작성일08-07-25 00:12 조회39,0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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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공고 제 2008 - 01 호
『2008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시행 공고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연구개발된 우수기술의 권리화 지원을 위해「2008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 사업기간 : 2008년 7월 ~ 12월(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 1개 기업당 년 1건 이내 / 총 45건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전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 전북지역 소재 벤처기업 및 전라북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 신청제한
- 전북지식재산센터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중 국내출원비용지원 사업 선정업체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부도 등으로 3월이상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 등
□ 지원내용
구 분
대리인 대행출원
지원범위
(특허) 1건당 900천원 한도 지원
(실용) 1건당 800천원 한도 지원
비 고
1신청인당 연간 1건 이내 지원
※대리인 대행출원 : 전북지식재산센터와 각 분야별(기계, 전기전자, 화학, 식품 등) 특허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선정기술을 분야별 특허사무소에서 출원 대행
□ 신청기간 : 2008. 7월 ~ 12월 (자금소진시 까지)
- 1차 신청기간 : ’08. 7. 23 ~ 8. 29.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E-mail, 직접 접수
□ 선정방법
○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08. 9월중 개별통지 또는 전주상의 홈페이지 공고
□ 문의 및 접수처
-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식재산센터
TEL 288-3013, FAX 288-3056
[http://www.jcci.or.kr]
E-mail: jeonju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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