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4/4분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변경지원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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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덕근 작성일08-09-02 18:51 조회37,7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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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 2008-695호
『 2008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변경지원계획공고(4/4분기)
□ 지원개요
1. 지원목적 :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강화
2. 지원근거 :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 세부계획
1. 융자지원 규모 : 200억원(4/4분기)
2.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가. 제조업
(1)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2)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별표 1]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창업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 3년이내의 기업
(4)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나. 건설업 : 도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려는 건설사업자
다.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1) 지식기반산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2)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중 영상물제작업
3. 융자조건
★ 시설투자자금 ★
- 융자내용
○ 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 융자금액
○ 일반기업 : 7억원 이하
※특별지원지역(정읍제2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은 30억원 이하
○ 도 전략산업기업 : 10억원 이하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이내
- 융자이율
○ 연리5.1%(정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전자금 ★
- 융자내용
○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단,시설을 자기자금으로 완료한 업체는연계로 간주하여 지원함
※시설자금보다 초과신청 불가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운전자금
○ 지식기반산업및 영상산업 운전자금
- 융자금액
○ 3억원 이하
※ 1년간 매출(추정매출)액의 3분의1 이내,
※특별지원지역 5억원이하 (정읍제2지방산업단지)
- 융자기간 : 1년거치 2년이내
- 융자이율
○ 연리5.1%(정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소요자금 산정기준
가. 부지매입비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공시지가와 계약금액중 낮은 금액
나. 임차보증금은 관인계약서의 계약금액
다.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신청가능)
라.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중 낮은 금액
마. 건축비는 설계금액 또는 계약금액
바.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신규구매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외국산기계는 신용장 개설금액(중고기계도 가능)
5. 지원제외
가.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나. 대기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라. 휴․폐업중인 업체
6.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2008. 10. 1 ~ 2008. 10. 7
(단, 신청기간 내 자금이 남은 경우 자금소진시까지 1주일 단위로 접수 평가 결정)
나.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1) 신청서 교부 및 평가 기준
․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자금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터넷홈페이지(http://jbsc.or.kr)
지원사업안내 → 중소기업자금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2) 접 수 처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Tel 063-214-0234)
라.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별표 2 목록의 서류]
7. 대출취급기한
가. 기존업체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
나. 창업업체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8. 대출취급은행
가.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전국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수협)에서 대출
-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는 매도인, 건축비는 시공업체, 기계설비는 납품업체에 지급
- 운전자금 : 융자금 신청업체에 지급
나. 은행 상담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제공이 있어야 대출 받을 수 있음.
9. 융자자금의 조기회수
가.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나.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다.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10. 기타사항
가. 동일기업이 도 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융자추천일 현재 대출잔액 합계기준 4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심의위원회 의결 후 자금 지원 【 평가기준표 별표 3】
다. 융자승인 통보는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통보함.
라. 2008년에 동일 업체가 2회이상 자금지원 신청을 하여 탈락한 경우에는 재차 신청할 수 없음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14-0234)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4721, 3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애로해소 팀
- 검토방법 : e-mail로 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요청
- 송신메일 : wonstar2@jbsc.kr / ks53228@yahoo.co.kr
* 기타 자세한 사항(구비서류, 평가기준, 융자신청서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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