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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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현미 작성일09-02-17 03:25 조회48,2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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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제도 안내
1) 사업목적
글로벌 경기악화로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이 곤란하게 될것이 우려되어 중소수출기업이 수출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출신용보증을 취급하고자 함(6. 30까지 한시적 운용)
2) 대상 및 기간
- 대상 : 전북소재 모든 수출기업
- 기간 : 2009. 6. 30일까지 한시적 운용
3) 사업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제도개요 :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시 담보역할
- 지원대상기업 : 수출실적을 보유한 도내 중소수출기업
- 지원한도 : 무역금융 이용한도내
- 보증요율 : 0.8% 내외(보증료의 일부를 전북도청의 수출지원관련 예산으로 지원)
- 보증기간 : 6개월(만기시 연장가능)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NEGO)
- 제도개요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선적후 네고자금 수취시 담보역할
- 대상거래 : L/C, 무신용장(D/A, D/P 및 T/T 거래)
- 보증요율 : 1% 내외(보증료의 일부를 전북도청의 수출지원관련 예산으로 지원)
- 보증기간 : 1년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
담당 : 이건광 과장 (063-276-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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