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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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경록 작성일14-09-12 09:05 조회22,51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신청서 및 서약서.hwp (18.5K) 78회 다운로드 DATE : 2014-09-12 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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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안내
공공부문 판로확대를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중 2014년도 1월 기술개발제품(13종) 획득기업
○ 인증 지원분야 : 13개 분야
- 신기술(NET), 신제품(NEP), 성능인증(EPC),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우수조달제품(EP),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녹색인증제품, 구매조건부제품,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지원사항 : 인증 취득비 일부 지원
-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2014년 1월 이후로 인증기간 연장 신청비용도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당 1백만원 한도
※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을 위한 제반 비용중 타 기관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본 지원금액과 합하여 총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규모 : 20업체 정도(예산액 한도내에서 접수순에 의함)
2. 신청 및 지원내역
○ 신청기간 : 2014. 9. 12(금) ~ 10. 31(금)
*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e-mail접수(rok@jbba.kr) 또는 방문접수(소정양식 붙임)
○ 지원방법 : 신청기업의 서류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한 직접 지원
3. 문의 : 국내마케팅팀(주임 민경록)
○ TEL : 063-711-2032 / FAX : 063-711-2090, E-Mail rok@jb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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